재판부 "처벌 원치 않는 피해자 고려"
출소 3개월 만에 술에 취해 아내를 상대로 흉기 협박을 일삼은 알코올 의존증 40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상습특수협박, 상습협박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부평구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44살 아내 B 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날에도 A 씨는 부평구 인근 실내 포장마차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B 씨의 목에 나무젓가락을 들이 대고 "죽고 싶냐"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16년부터 B 씨의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2016년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7년에는 특수폭행죄로 벌금 1천만 원, 지난해 9월에는 특수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9월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 3개월 만에 다시 아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치료 감호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0년 무렵 공장에서 일하다가 오른쪽 엄지 손가락이 절단 사고를 당하면서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해 20여 년간 술에 의존해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 등을 반복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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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