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 참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의 충격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선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서울대 인턴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아들의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정경심 교수 2심 판결의 충격이 큽니다. 권력형 비리, 조국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지만 인턴증명서가 유죄로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3년 7월 당시 고등학생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은 "근무기간 조 전 장관 아들을 포함해 고등학생 인턴은 없었고, 당시 한인섭 센터장 지시로 인턴예정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직접 질문할 기회를 요청한 조 전 장관은 "아들이 사무국장과 브라질 전통무술 '카포에이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며 인턴 활동을 재차 확인했지만,
사무국장은 "고등학생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다"며 아들 조 씨를 모른다는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정 교수의 1·2심 재판부가 딸의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점이 조 전 장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정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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