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겠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추후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하고, 차 위원과 이 부부장검사 등을 통해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법원은 먼저 기소된 차 위원과 이 부부장검사의 관련 사건에 이 전 비서관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공판에 앞서 증거 신청 등 심리 방향을 결정하는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비서관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 임성재 기자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