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당시 서울 은평구가 실명을 공개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보수성향 단체 '대한민국 엄마부대' 주옥순 씨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은평구가 주옥순 씨에게 2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주 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은평구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130번과 131번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주옥순) 확진자 접촉'이라고 실명을 적었습니다. 논란이 되자 은평구는 주 씨의 실명을 삭제했으며 김 구청장은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주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은평구청에서 확진자 주옥순이라는 이름까지 다 공개한 것은 용납이 안 된다"며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실명을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김 구청장은 주 씨의 해당 발언이 "모욕적"이라며
주 씨는 김 구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