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세살 난 딸을 집에 홀로 방치했다 숨지게 한 친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 살해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씨(32·여)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하고 사체유기 등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양(3)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1일께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가 사흘 뒤인 24일 귀가해 B양이 숨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다시 집을 나와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고, 2주 뒤인 이달 7일 귀가해 119에 뒤늦게 신고했다.
그는 경찰에서 "딸이 죽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흘이나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두면 숨질 수 있다는 인식을 당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흘이나 집을 비우면 어린 딸이 사망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죄명을 변경했다"며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도 같이 적용했다"고 말했다.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 인정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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