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이 들렸다며 10살 조카를 물고문해 사망케 한 이모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34·무속인)와 이모부 B씨(33·국악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A씨에게 징역 30년,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한 뒤 욕조 안 물 속으로 피해자 머리를 눌러서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했고, B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았다"면서 "피고인들이 이를 계속 시도한 것은 객관적으로 봐서 살인의 실행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 측이 "'물고문' 학대 중간에 욕실에서 나와 거실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점에 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욕실 내 폭행에 대해 행위 분담을 했고, 이후 이뤄진 A 피고인의 학대를 제지하지 않은 채 욕실을 나왔다"면서 "이후 안의 상황을 전혀 살피지 않고, 폭행을 방치한 것은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돼 피고인들에게 맡겨졌기에 이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런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살인 행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은 상상할 수 없고, 범행 수법 또한 잔인하다고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친모가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는 "양형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방청석에서는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죽여야 사형을 선고할 것이냐"는 등의 다소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었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양(10)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