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당시 증거인멸의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그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 행위였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판단 등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당부를 형사책임의 판단 대상으로 삼아 '법령에 따른 행위'임을 부정하거나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예로 "수사기관이 현행범이라고 판단하여 체포하였는데, 나중에 무죄가 되었다든지, 법원에서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데 무죄로 판단되었다고 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담당자에게 불법체포·감금죄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심 판단에 대해 "1심 판결을 존중해 필요한 조치가 뭔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재
그러면서, "제가 수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쯤에서 수사를 마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