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키우는 개 대변 강제로
10살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와 이모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한 뒤 욕조 안 물 속으로 피해자 머리를 눌러서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했고, B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았다"며 "피고인들이 이를 계속 시도한 것은 객관적으로 봐서 살인의 실행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 혐의인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형이유로는 "피해자는 친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돼 피고인들에게 맡겨졌기에 이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런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살인 행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은 상상할 수 없고, 범행 수법 또한 잔인하다고 평가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총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는데, 이 중에는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대변을 강제로 핥게 한 행위도 수사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A씨 부부는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