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기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2개월 이상 근속(올해 6월 13일 이전부터 근무)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선버스는 노선을 정해 정기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버스로 시내·농어촌, 시외·고속, 마을버스 등을 포함합니다.
지급대상 인원은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만7000명,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 등 총 9만2000명입니다.
지급대상 버스기사들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회사 또는 지자체로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국토부는 추석 연휴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도록 지자체와 협업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 감소로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업해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