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기도 내 수산물 취급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중에는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는 문구로 손님들을 속여 지난 4년 간 5500㎏의 일본산 홍어를 판 업주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24일부터 6월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한 결과 57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57곳 업소에서 도미 등 총 85건의 위반 사안을 확인했으며 원산지별로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이었습니다.
일본‧중국산 수산물의 국내산 거짓 표시가 많은 것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소비자의 일본산 기피 확산, 국내산보다 낮은 가격의 일본·중국산 판매로 인한 이익 등 때문입니다.
양평군의 한 음식점은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51회(400만원 상당) 이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습니다.
안양시 한 음식점도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 97.2㎏과 중국산 감성돔 6.9㎏을 구입해 수족관에 보관‧진열한 이후 원산지표시판에는 일본산 도미를 ‘국내산·일본산’으로 혼동 표시하고, 중국산 감성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는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보강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원산지 미표시로 별도 적발된 업체 9곳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통보해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