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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
전국 17개 광역단체중 처음으로 전 도민 지급 계획을 공식화한 것이다. 소득하위 88% 지급 원칙을 세운 당정청 합의를 거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지사는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한 것"이라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도민 재난지원급 지급을 공식화 했다.
지원대상은 정부가 5차 재원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88%외 상위 12% 도민과 외국인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총 4151억 원으로 이중 90%인 3736억원은 경기도가, 나머지 415억원은 시군이 부담한다. 1인이 받게될 25만원중 22만5000원은 경기도가, 나머지는 2만5000원은 시군이 부담하는 식이다.
이 지사는 "수원 용인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면서 "전도민 지급에 반대 의견을 가진 시군은 자율판단에 따라 도가 지급하는 90%(22만5000원)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필요 재원은 빚을 내지 않고 조달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초과세수가 1조7000억 원에 이른다"면서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을 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하위 88% 지급 원칙을 세운 당정청의 합의 정신을 무시한 것' '당내 경선 앞둔 매표행위'란 지적이 나오자 이 지사는 "당정청 합의를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지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다른 시도도 필요하면 지원하면 된다. 경기도 자체 세금으로 자체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수혜대상에 더해 지방정부가 수혜대상을 늘리는 일은 현재도 일상적이며 그 예는 부지기수"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 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사전에 각계에서 전 도민 지급 요구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독단적 결정이 아니란 점을 알리고자 했다.
이 지사는 "7월말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장께서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을 건의했고, 이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도민지급'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정의 한 축인 경기도의회의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시군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해 도 부담을 90%로 해 전도민지급을 제안했다"고도 했다.
경기도는 도내 상위 12%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정부의 5차 재원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지역화페로 지급한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기도는 초과세주중 약 6000억 원을 조정교부금 형태로 기초단체에 조기 배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경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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