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도정 과정에서 쌀을 규정보다 많이 생산하고서 이익금을 회계 처리하지 않고 수년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농협 직원 7명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파주지역 모 농협 농산물가공사업소 직원 A 씨와 B 씨에 대해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농민들로부터 벼를 사들인 뒤 도정 과정에서 쌀을 정상보다 많이 생산했으며 이를 판매한 이익금 1억 5천여만 원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접대비와 유흥비, 해외여행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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