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의 조합장과 조합업무대행사가 150억 원대의 배임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허위 분양권을 팔아 150억 원을 횡령하거나 로비에 썼다는 것이 고발인 측의 주장인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동작 상도지구' 지역주택사업과 관련해 150억 대의 배임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발인 측은 전 조합장과 업무 대행사 측이 25세대의 허위 분양권을 만들어 팔아 원주민과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분양이 됐으면 가구당 6억 9천만 원을 받았어야 했는데 원주민으로 속여 2억 원대에 분양권을 팔았다는 겁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합장 74살 윤 모 씨와 업무 대행사 53살 한 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대 40세대까지 허위 분양권 매매가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임액은 최대 27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로 개설돼 판매한 분양권의 자금 사용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욱 / 서울 광역수사대 지능1팀장
- "구체적으로 프리미엄이 누구한테 갔는지 그걸 확인하면 피의자들이 횡령했는지 아니면 업무상 배임을 했는지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특히, 지난 2000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인·허가해주는 공무원에게 분양권이 넘어갔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현재 해당 지구는 철거와 이주까지 마쳤으나 조합 내부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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