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1. 2. 18. [한주형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심에서 무죄 선고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검찰 상고는 기각했다.
판결에 다르면, 광동한방병원 이사장 A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B사의 자금 3억 1000여만원을 직원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업무상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기소 당시 A씨가 서류를 이용해 횡령자금은 은닉했다고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적용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자금이 횡령 범행으로 생겨 별도로 죄를 물을수 없다고 판단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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