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닌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성 높아
7개월간 수도권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에게 '체액 테러'를 하고 다닌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12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주일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의 혐의로 30대 A 씨를 이달 초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11월부터 약 7개월간 서울과 경기 하남 등의 여러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여성들의 가방이나 옷 주머니 등에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 강동서에 3건, 중부서에 2건, 경기 하남서에 2건 등 총 10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동일 인물의 소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달 15일 서울 중구에서 A 씨를 붙잡았으며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범죄이지만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현재 A 씨는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아닌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받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경찰에 접수된 체액 테러 44건 중 40% 가까이가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현재 국회에서는 물건에 대한 체액 테러도 성폭력 범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