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갖다가 '성추행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판사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법원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8일 새벽 한 시쯤,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로 출동한 경찰은 7명의 남녀가 술을 마시는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여기에는 대전지방법원 소속의 30대 현직 판사 A씨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도 판사 A씨.
친한 후배의 집들이 모임이었다고 밝힌 A씨는 다만 성추행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자와 피해자 역시 이후 "성추행은 없었고, 오해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진술을 바꾼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부터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지역에는 재판을 연기할 정도로 방역 수칙을 강조해왔습니다.
서초구청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A 판사와 일행 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함께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수준으로 서울 청담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서면으로 훈계하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편집: 이유진
#MBN#민지숙#방역수칙#판사#법원#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