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확진자 오후 6시 기준 15명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1박 2일 동안 고기를 구워 먹고 물놀이를 즐기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고교생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북도 내에서 10대 학생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12일) 충북도와 영동군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고등학생 8명에게 각 개인별로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고등학생 8명은 지난 7일과 8일 1박 2일 동안 농막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인근 하천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코인노래방에 간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방역 수칙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물놀이 모임을 가졌던 8명 가운데 7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이들을 통해 가족과 교직원 등 주변 사람들에게 추가로 전파됐습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관련 확진자가 모두 15명입니다. 15명 중 12명은 영동군 내 고교생이며 2명은 확진된 학생의 가족, 나머지 1명은 앞서 확진된 고교생의 동생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놀이 모임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주민 400여 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영동군은 현재 긴급상황본부를 운영하며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중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미부과 대상은 '만 14세 미만'입니다. 해당 고등학생 8명은 '만 14세 미만' 이상으로 과태
충북교육청은 방학 중 보충수업과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중단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영동지역 학원에는 오는 16일까지 휴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