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난해 12월 친누나를 살해한 동생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동기에 비해 살해 방법이 너무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시신은 무려 넉 달이나 지나 지난 4월, 인천 강화군의 한 농수로에서 발견됐습니다.
한동안 찾지 못하던 용의자는 다름 아닌 친동생이었습니다.
"듣기 싫은 잔소리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집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겁니다.
누나를 살해하고도 휴대전화를 도용해 마치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 범행은 잔인하고 치밀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1심에서 친동생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범행 동기에 비해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해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 버금가는 중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뒤늦게 혐의를 시인했지만, 반성해서가 아니라 객관적 증거에 부인이 무의미했기 때문"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던 피고의 아버지는 오늘 선고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todif77@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