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와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빅뱅 승리(31·본명 이승현)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 50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친분을 두텁게 했다"면서 "단기간 많은 여성을 동원해 일회적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성 접대를 해 얻은 이익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박 혐의에 대해선 "연예인의 도박 행위는 일반인의 도박에 비해 사회적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면서 "도박 기간, 수법, 규모 등에 비춰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클럽 '버닝썬'의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인 것처럼 사용하고, 범행 후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는 듯이 진술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특수폭행 교사의 경우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범행해 죄질 및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날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승리는 9개 혐의에 관한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나올 때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젓고, 두 손으로 이마를 쓸어내리기도 했다.
현역 제대를 한달여 남기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될 예정이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이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