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5일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에서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설립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판사)는 12일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했던 주민 권 모씨가 김정인 감독 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을 열었다.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으니 영상 일부를 삭제해야 한다는 측과 영화의 공적 가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붙었다.
소송을 제기한 권씨 측 대리인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도 아는 분들은 한눈에 알아본다"며 "초상권이 침해돼 지역일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에서 권씨가 등장하는 3초 정도는 삭제해도 전체 흐름에 문제되지 않는다"며 "영상 기술이 좋아져서 삭제하는 데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인 감독의 변호인은 "권씨 본인이 언론 인터뷰에도 응해 유튜브에서도 손쉽게 찾을 수 있다"며 "당시 주민 토론회 자체도 모자이크 없이 생중계로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권씨의 발언은 시장경제논리가 특수학교 설립에 개입된 현상을 보여준다"며 "그 장면을 삭제하면 영화의 메시지 전달 방법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김정인 감독은 "영화에는 반대 주민도 왜 그렇게 격렬히 반대했는지를 면밀하게 담았다"며 "영화를 관람한 2만여명의 관객
재판부는 이달 27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소명자료를 받고 2~3주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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