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임신·낙태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2일)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8)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요구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 도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두 딸을 200회가량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7년 부인과 이혼해 혼자 두 딸을 키워온 A씨는 주로 작은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작은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작은딸이 임신하자 낙태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아버지가 자신들한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고 회신했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현재 A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버팀목이 되기는커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를 성적 해소의 수단으로 이용해 평생 지울 수 없는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두 자녀가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말을 해서 억울하다'고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