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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독자] |
12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머지포인트 피해자 단톡방에는 피해 인증글이 여럿 올라오고 있다. 전자제품 매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돈을 충전했다가 2300만원 가량이 묶인 경우도 있었다.
30만원 정도가 아직 머지포인트로 묶여있다는 전정원 씨(26·가명)는 "비슷한 피해 사례들을 찾아보니 환불이 될 것 같지 않아 이미 포기했다"며 "남은 돈이라고 최대한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씨는 "대전에 사는데 서울에 포인트를 쓸 수 있는 매장을 찾아 소고기 14인분을 급하게 구매해 퀵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는 과거 여러 차례 반복됐던 폰지형 사기와 흐름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03년에는 인터넷 쇼핑몰 하프플라자가 반값 수준으로 물건을 판매한다며 구매자를 모은 뒤 주문금액을 가지고 잠적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피해자는 15만명, 피해액은 30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2년에는 통신사 대리점 거성모바일이 휴대폰을 정가로 구입하면 수십만원 규모의 캐시백을 해주다가 일정 시점에 잠적한 일이 벌어졌다. 2019년에는 피트니스 플랫폼 TLX에서 사건이 터졌다. 일반 결제보다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TLX 패스'를 판매하다 제휴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용 불가 상태에 이르렀다.
그동안 머지포인트 이용했던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이용자는 "아직 사용하지 못한 머지머니가 100만원이 넘는다"며 "할인 좀 받겠다고 덜컥 결제한 내 잘못인가 싶다"고 밝혔다. 다른 이용자는 "이전의 사건들과는 달리 대형마트나 e커머스 업체들과 제휴해 '설마' 싶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조주태 변호사는 "해당 업체의 주 수입은 주로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이거나 제휴업체들로부터 받는 수수료일텐데 어떻게 환불이 이뤄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의 조사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을 활용한 모객과 투자행위가 빈번해지다보니 폰지사기 유형의 사건도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적절한 규제·감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머지포인트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당분간 음식점업 분류의 서비스로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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