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 지시로 가토 전 지국장 사건 재판장에게 판결 선고 전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판단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임 전 부장판사는 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표현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았지만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선고 뒤 취재진을 만나 "저의 행위로 재판권 행사가 방해된 적이 없다는 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밝혀져 다행
다만, "이유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또 국민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항소심과 별개로 헌법재판소는 그제(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 임성재 기자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