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알려져
현직 판사가 새벽까지 지인 6명과 가진 술자리에서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판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직인 A 판사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논란이 된 판사 A 씨는 3년 전엔 음주운전을 했다가 벌금 100만 원 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지인들과 2시간 동안 소주 2병을 나눠마셨고, 본인은 소주 3잔 정도만 마셨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식당에서 내내 술을 마시지 않고, 자리를 끝내기 전인 밤 11시쯤 소주 2~3잔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측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뒤 90분 안에 음주 측정이 이뤄졌는데, 이때는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때"라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때였을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인 음주단속 절차에 비춰 볼 때 음주 측정 수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의 호흡측정수치가 0.056%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를 매우 근소하게 넘겼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2019년 7월 A 씨는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대법원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수위는 '견책'이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9일 대법원은 지난달 9일 긴급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수도권에서 재판 연기와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판사 등에겐 대면 회의와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A 판사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새벽 1시까지 20~30대 남녀 지인 6명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 여
다만 사건 직후 신고자와 피해자, 목격자는 '성추행이 없었다, 사건화 시키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진술서와 탄원서를 경찰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구청에 명단을 통보한 뒤,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가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