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일대의 노래방. [사진 출처=연합뉴스] |
방역수칙으로 6주 이상 집합이 금지된 업종은 연매출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 178만명에게 지급될 희망회복자금의 지급액이 달라지는 방역조치 기간 기준을 집합금지 업종은 6주,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받는다. 대상 업종은 총 277개로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이 추가됐다.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000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금액이 달라진다. 금액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다.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연 매출에 따라 400만~2000만원을 받게 된다. 6주 미만이면 300만~1400만원이 지급된다.
예로 연매출 4억원 이상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6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2000만을 받는다.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영업제한 업종은 13주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지급된다.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 접수가 시작된다. 첫 이틀 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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