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선택권은 불허…대신 가정학습 확대
학교 여건에 따라 재량 휴업일 지정·시간표 조정 가능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2학기 등교 선택권을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교육부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오늘(12일)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 선택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질문에 "9일 2학기 학사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등교 선택권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며 허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중에 유치원, 저학년 전면 등교에 대해 선택권을 달라', '전면 등교를 다시 생각해달라', '강행등교 아닌 선택등교해야 한다' 등의 제목이 달린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선택 등교'에 대한 허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우려가 있는 학부모가 있어서 가정학습을 확대해서 이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시도교육청이 검토하고 있어서 안내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등교 여부를 학생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불가피하게 등교가 불가능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가정에서 학습해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가정 학습'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현재 지정된 가정학습 인정 일수 40일 안팎에서 30% 확대한 57일 안팎으로 운영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권장했습니다.
또 모더나 백신 수급 문제로 2차 접종이 미뤄졌지만 2학기 등교 확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초3~중3 교직원의 2차 접종 간격이 2주 연장된 점에 대해 "대부분의 교사가 등교 전에 2차 접종을 하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직군은 1·2차 접종 간격이 6주인데 비해 교직원들은 5주이고, 교직원들은 대체로 백신 접종을 초기에 많이 했기 때문에 9월 1~4일 예약 비율이 대략 74%라고 밝혔습니다. 또 2차 접종 기간 연장으로 인해 학교별 학사 조정이 가능한 점도 이미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는 "학교 여건에 따라 (교사 접종 시) 재량 휴업일로 지정 운영하거나 접종 선생님 간 일정 조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1∼2일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일정 조정이 가능하면 시간표 조정으로 등교수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여건이나 학
교육부는 지난 9일 2학기 학사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9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에서는 전국의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단계에서도 학교급별 2/3까지 등교를 허용하는 등 2학기에는 대면 수업 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