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중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5~2016년 VIK의 투자사인 B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금 619억 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금융당국 인가 없이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1천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7천억 원대 불법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1·2심은 이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 전 대표 측은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약 3만 명으로부터 7천억 원을 모은 혐의로 2019년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날 추가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면서 그는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습니다.
[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