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방법원 소속 A판사(37·사법연수원 40기)는 지난 2018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200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6%였다.
A판사는 당초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이듬해인 2019년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판사 측은 음주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해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겼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판사는 그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법관징계법은 판사 징계를 정직·감봉·견책 등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해 서면으로 훈계하는 처분이다.
A판사는 지난 8일 새벽 1시께 관내의 한 아파트에서 A씨와 남녀 지인 6명이 술을 마시던 중 한 여성 참석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는 집들이를 위해 20·30대 남녀가 모인 자리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11일 "신고가 들어와 A씨를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등 술자리에 참석한 7명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A판사
[이진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