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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의입원한 지적장애인의 퇴원요청을 불허하고 임의로 입원을 유지시킨 정신의료기관장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A 씨는 반복적인 퇴원 의사에도 퇴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 측에서 요구를 불허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동의입원한 환자는 자발적 입원으로 간주해 환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입·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씨와 같은 방에 입원했던 한 환자도 최중증 무연고 지적장애인임에도 자의입원으로 처리돼 장기간 입원 중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시행을 권고하고, 관할 시장에게 관리·감독 등 행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적장애인의 의사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는 지침 개발 등의 관련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