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뒤 실시한 압수수색으로 얻은 수사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는 헌법과 형사소
앞서 검찰은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뇌물 공여자의 금융거래내역과 수표 사본 등을 확보해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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