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인천시 생활임금이 1만67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책정된 생활임금 보다 520원,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510원이 더 많은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10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생활임금을 1만670원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인천시, 인천시 산하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인천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2300명에 달한다.
인천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5.1%를 반영했다"면서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언 보다 1510원이 더 많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이번에 산입범위도 조정해 생활임금에 반영했다. 기존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 자격수당, 기타 고정수당을 포함했다 이로써 타 시도와 생활임금 적정 비교가 가능해졌다.
다만 일부 기관 노동자들의 경우 기존에 받던 수당이 산입범위에 들어갈 경우 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인천시설공단 등에서 일
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은 "산입범위 변경으로 임금 상승효과를 보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지속해 나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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