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51)의 장남 정 모씨(22)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낸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정의선 회장의 장남 정 모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6일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45분쯤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로 운전석쪽 범퍼와 타이어 등이 심하게 파손됐다. 정씨가 몰던 차량은 가드레일에 부딪혀 멈추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부터 약 3.4km 구간이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직접 몰았고,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시간으로
한편 사고가 발생한 전날은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열린 날이었다. 사고 당시 정씨의 부친인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국내에 없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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