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13일) 가석방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호관찰을 받게 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한 보호관찰을 결정했습니다.
현행법상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보호관찰심사위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관할인 수원보호관찰심사위에서 심사가 이뤄졌고,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이 결정됐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이 되면 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해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해야 합니다.
또, 주거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는 보호관찰 심사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한편 보호관찰 제도를 활용해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임성재 기자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