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가티 시론 / 사진=CNN 캡처 |
일부 국내 법인들이 5억원이 넘는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구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고가의 수입 승용차를 법인차로 등록해 놓고, 임원이나 대표 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오늘(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차량 리스·렌트 업종 외 법인이 소유한 5억원 이상 업무용 수입차는 총 223대입니다.
이중 승합, 특수, 화물 차종이 아닌 승용차는 98대로 43.9%를 차지했습니다. 5억원 이상 법인차 중 절반가량이 운송이나 작업 등을 위한 차량이 아닌 단순 주행 목적의 승용차인 겁니다.
법인 승용차 중 최고가는 지난해 6월 등록된 부가티 시론으로 최초 취득가액은 44억6천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종교, 장학, 장례, 농업 관련 법인 등이 약 6억원의 롤스로이스 팬텀, 약 6억~7억6천만원의 벤츠 마이바흐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은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고, 법인 차량 구매·유지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
한편 이 의원은 "업무에 필요한 경우 법인차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세제 혜택을 준 것"이라며 "무늬만 법인차인 고가 수입차를 퇴출하고,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