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오는 18일 결론 낼 것”
조국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자녀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자 고려대와 부산대가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1일) 고려대는 항소심 선고 이후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뒤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고려대 정진택 총장은 지난 6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입시서류 관련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부산대는 오는 18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정의 활동 결과와 판결문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한 후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는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공정위는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본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서류와 관련된 판결 부분에 대하여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공정위의 보고가 접수되면 대학본부는 학사행정항의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그 판단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조민 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7대 스펙’에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대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5억 원이었던 벌금 액수는 5,000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유무죄를 원심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원심의 징역형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은 일부 자본시장법 무죄로 해서 액수를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 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