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필적 고의"...중상해 혐의 적용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혼자 두고 장시간 외출해 PC방 등을 다닌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1일 제주지검은 부부싸움 과정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A씨와 부인 B씨가 아들을 집에 홀로 두고 최소 1시간 이상 PC방을 가는 등 여러 차례 장시간 외출한 점을 확인해 부부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제주시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B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근처에 있던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아이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건강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당시 A씨는 B씨가 바닥에 누워있던 아들 위로 엉덩방아를 찧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일으켜 세우지 않고 부부싸움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A씨 부부는 아이가 집 안 놀이기구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아
또 A씨는 경찰에서 "아이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