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5G서비스 피해자 개개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구제받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3사는 서비스 불통 피해자에게 형평성 있는 보상을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오늘(11일) 서울 종로구 참여 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 3사는 명확한 기준 없이 12만원부터 130만원까지 고무줄식 입막음 보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통 3사에 5G 불통 피해에 대해 5만∼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이통 3사는 이에 불응하면서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또 "피해자들은 별도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SK텔레콤 5G 서비스 피해 사례도 대두됐습니다.
대리점을 통해 5G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5G 서비스가 불통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SKT 측에선 5G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확인 결과 해당 서명은 대리점에서 이용자의 허락 없이 대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SKT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대리점이 사과하도록 하고 30만 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했다"며 "이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SKT 명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이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