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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딸 '7대 스펙' 모두 허위"

기사입력 2021-08-11 12:06 l 최종수정 2021-08-18 13:05
2심도 징역 4년…벌금은 감경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 판단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일부는 무죄로 뒤집혔고,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억 원은 5,0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과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인턴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 확인서 등을 허위 조작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외에도 사모펀드 비리 등 총 15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 교수의 딸의 7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일부 유무죄를 원심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원심의 징역형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은 일부 자본시장법 무죄로 해서 액수를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으며, 2차 전지업체 WMF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

의,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유죄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과 펀드 허위변경 보고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는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으며 항소심에서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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