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시범운영 후 확대 운영
경찰이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 운전’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 과속단속장비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늘(1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달 중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장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찰차에 과속단속 기계를 부착하는 것인데 암행순찰차 17대에 장착해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제한속도를 시속 40㎞ 초과해서 달리는 차량입니다.
해당 장치를 도입하면 순찰차가 도로를 오가며 자동으로 차량의 속도위반 여부를 파악합니다. 이번에 도입된 과속단속장비는 영상 및 레이더 검지기술을 활용해 전방 차량 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최소 2개 차로 이상에서 차량의 과속 여부를 감지할 수 있으며, 각 도로의 제한 속도에 맞춰 단속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해 전송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고속도로 과속 단속을 무인단속카메라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위치가 쉽게 파악되다 보니 단속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얌체 운전’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과속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과속 심리를
경찰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과속 치사율이 2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6%를 훌쩍 넘는다는 점도 우선 배치 배경으로 꼽힙니다. 또 시범운영 뒤 장치 운용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