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은 오늘(11일) 오전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우(전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에 따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2017년 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지만, 하급심에서 이와 다른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