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는 지역 상관없이 가맹점만 가능
지역 따라 사용처 조금씩 상이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 원씩 지급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을 외국계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이달 말 지급 예정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처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체와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스타벅스와 이케와와 같은 대형·외국계 대기업 업체와 백화점 외부에 있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작년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외국계 대기업 매장과 일부 명품 임대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치킨·빵집·카페 등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본사 직영점이 아닌 프랜차이즈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년 재난지원금의 경우 모든 지역 가맹점과 본사 소재지에 위치한 직영점에서 사용 가능했는데, 이번 국민지원금은 본사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도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작년에는 이마트 노브랜드 등의 매장에서 지원금이 사용돼 논란이 됐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매장은 대부분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품권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작년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제섬, 온라인몰, 유흥업소 등에서도 국민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음식점, 카페, 빵집,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편의점, 병원, 약국, 안경점,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또 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은 국민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차이가 조금씩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연 매출 10억 원 초과 입시학원에서는 지역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고, 경기도 내 농협하나로마트 일부 대형매장에서 지역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등, 지역별로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업체가 상이하겠습니다.
TF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취지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자영업자·소
국민지원금 지급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TF 측은 이의신청을 오프라인으로 받는 경우 여러 불편요소가 생겨,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