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고교 동창 진술 번복이 유죄 판결 뒤집을까
오늘(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이 나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의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 2019년 9월 6일, 정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처음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 부부의 공개된 자산보다 더 큰 금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의혹과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와 꾸며낸 서류 등의 논란이 함께 불거졌습니다.
이에 2019년 8월,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해 정 교수에 대한 기소와 더불어 조 전 장관의 형제와 5촌 조카 조범동 씨 등을 재판에 넘겼고, 11월에 구속 기소된 정 교수에게 14개의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2월, 1년이 넘는 심리를 거쳐 15개의 혐의 중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본 혐의와 차명계좌 개설 혐의,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받은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사모펀드 출자 약정 금액을 과장해 거짓 보고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정 교수는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세간을 뜨겁게 달궜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에 대해서는 "딸 조씨는 동양대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함께 허위로 인턴쉽 확인서를 발급받고, 조 전 장관이 이를 위조했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전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재차 징역 7년을 구형하며 "거짓의 시간, 불공
한편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후 조민 씨의 고교 동창이 조 전 장관 부부의 별도 재판에 출석해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은 조민이 맞다"며 종전 진술을 번복해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