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11일) 열립니다.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 여부가 오늘 판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립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활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로 이득을 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15가지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펀드와 입시비리 등은 정당한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불공정한 수익을 추구한 범행"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교수는 2심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에선 세미나에서 조 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던 조 씨의 동창이 항소심에선 "세미나 속 여성은 조민이 90% 맞다"고 진술을 바꾸면서,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참여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이 오가 형량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편집: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