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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와 업체 관계자) 양측 모두 처벌을 불원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며 "양측 모두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오후 10시2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김씨 자택 주변에서 '시끄럽게 시비가 붙었다'는
김씨와 공사 업체 관계자들간 폭행이 있었다는 논란이 일자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다음날 "김호중이 저녁 귀가 중 오해로 인한 말싸움이 있었고,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해 양측 모두 화해하고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해명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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