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뒤 6개월 동안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개정 형사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검사 인지 사건은 1,736건으로 지난해 동기 2,897건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도 13,5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049건 대비 73.5%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로 축소되면서, 검사 인지와 고소·고발 건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6개월간 사법경찰이 검찰에 송치·송부한 사건은 538,889건으로 지난해 동기 586,250대비 8% 줄어들었습니다.
이중 검찰이 송치받아 기소한 사건은 163,7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4,252건 대비 15.7% 감소했습니다.
사경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며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월 누계 131건, 3월 누계 2,237건, 6월 누계 8,70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또, 전체 송치사건에서 보완수사 후 송치, 이의신청 송치된 사건을 뺀 순 송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수는 35,098건으로 전체 순 송치 사건 313,503건의 11.2%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불송치 사건·이의신청 송치사건 165,313건 가운데 재수사 요청을 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는 8,911건(재수사 요청 6,632건, 보완수사 요구 2,288건)으로 5.4%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대검은 개정 형사법령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형사절차상의 공백이 있거나 수사상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 예로, 무고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는 개정법상 송치사건에 한해 가능한데, 허위 고소·고발 사건 상당수가 불송치 기록으로 송부돼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가 송치사건을 수사 또는 공소 유지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아닌 진범을 발견한다
대검 관계자는 "개정 형사법령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법령 개정 검토 및 건의 등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