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수업 확대됐던 지난 6월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월촌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시작 전 담임교사와 조회를 하며 방역 수칙을 교육받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 사진공동취재단] |
그 이전까지는 학교 단위 개학 시점에 맞춰 학교급별로 등교 가능 인원이 달라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등교수업 요구가 많은 유·초 1~2학년과 특수학교(급), 조만간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고3은 예외적으로 매일 등교를 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일부 지역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받고 있지만,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과 교육 격차 등의 문제가 심각해 등교를 늘려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교를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돌려주어야 할 때"라며 "교육부는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위기 상황 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아래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하 학부모 궁금증 중심으로 한 질의 응답(Q&A).
A. 지난 7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높아지면서 교육부는 여름방학 전 밀집도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기준으로는 4단계 적용 시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하고, 전면 등교는 2단계까지만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최고수위인 4단계에서도 초·중·고등학교 부분 등교가 가능하다. 또 이전 지침에서 3단계는 학교급과 학년에 따라 등교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전면등교도 할 수 있다.
Q. 단계적 등교확대 방안이 9월 6일 기점으로 또 바뀐다.
A. 그렇다. 교육부는 개학 후 바로 전면등교를 적용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클 수도 있다고 보고 개학 전 후 대략 3주간의 집중방역주간을 뒀다. 학교마다 개학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간에 학교들은 등교수업 확대에 따른 방역 준비 등을 하게 된다.
학교 밀집도는 거리두기 3·4단계만 보면 된다. 1·2단계는 기존 지침대로 전면 등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처럼 거리두기 4단계인 지역은 개학 직후부터 9월 첫째주까지 등교 가능한 기준이 초 1~2학년, 중학교 3분의 1, 고 1~2학년 2분의 1이다. 이 때 중·고등학교에선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로 1개 학년을 설정해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가령 고2를 등교 학년으로 설정한다면 고2와 함께 밀집도 제외인 고3를 포함한 두 개 학년이 등교를 하게 되는 것이다.
같은 기간 거리두기 3단계에선 등교 밀집도 기준이 초등학교 3~6학년 4분의 3, 중학교 3분의 2, 고 1·2 2분의 1에서 전면등교 가능이다.
이후 9월 6일부턴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등교를 할 수 있다. 다만 4단계에선 초등학교 3~6학년 2분의 1 이하(초1~2 매일 등교), 중학교 3분의 2 이하, 고 1·2 2분의 1에서 전면등교 가능으로 제한된다.
Q. 제주처럼 2학기 전면등교 시작하면서 시차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다.
A. 학교 밀집도를 정할 때 지역별·학교별 자율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교육부의 학사 운영방안을 기준삼아 자율적으로 등교를 확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줄일 수도 있다. 지역마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선 교육청과 학교 단위가 감염 확산 정도에 따라 등교 밀집도 적용 시기와 대상 및 방법을 탄력 적용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 관련 계획은 공유해야 한다.
Q. 학교 급식은 어떻게 달라지나.
A. 2학기 등교 가능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급식방법 역시 기존안보다 다소 완화됐다. 거리두기 3단계에선 기존 식탁칸막이를 설치해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칸막이가 있다면 모든 자리에 착석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급식실이 식탁칸막이을 설치하고 한 칸씩 띄어 앉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 식사시간 창문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또한 급식실 운영 초기에는 3·4단계에 한해 조리·배식·식사 시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간편식(일품요리 또는 덮밥류 등) 중심으로 배식하고, 이후 2~3주간의 경과를 지켜본 뒤 상황에 맞게 일반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학교 밀집도 기준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 방법 역시 지역과 학교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 적용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 수업 시간을 조정해 급식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다.
Q.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등교를 꺼릴 수도 있는데.
A.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교외체험학습의 일환으로 가정학습을 인정(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한 바 있다. 현재 시도별 지침에 따라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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