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등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씨(33·여)와 주임 보육교사 B씨(30·여)에게 각 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보육교사 4명에게는 징역 1년∼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보육교사 경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상당한 횟수로 학대를 했으며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보육교사 4명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경력이 짧으나 상당한 횟수로 아동학대를 했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받은 학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피해를 준 아이에게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B씨도 "평생 제 잘못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기억하며 살겠다"면서 "저를 믿고 아이를 맡겼는데 이런 가슴 아픈 일을 겪게 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단독 범행과 공동 범행을 합쳐 모두 263차례 폭행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아동 5명 가운데 4살 원생은 뇌 병변 중증 장애가 있었고 나머지 4명도 언어·발달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앓았다.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한 5살 원생은 2개월 동안 자신의 담임 교사로부터 모두 115차례나 학대를 당했다.
보육교사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자신들이 밥을
어린이집 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이불장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는 장면 등이 담겼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