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수차례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결국 시설에 갇히게 됐습니다.
오늘(6일) 서울은평경찰서는 촉법소년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주일 동안 5번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달 24일 초·중학생 5명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쳤습니다.
같은 달 28일 경기 파주에서 또 오토바이를 훔치다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미셩년자인 탓에 조사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진술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도 범행은 계속됐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영등포구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며 시내를 돌아다니다 16시간 만에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차량을 검문하던 경찰관을 매단 채 도로 1㎞가량을 주행했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에 붙잡힌 후 짧은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습니다.
이달 2일에는 은평구에서 오토바이를 훔쳤고, 3일에는 영등포구에서 자동차 한 대를 더 훔쳤습니다. 게다가 몇 시간 뒤 다른 차 안에서 현금 15만 원가량을 훔쳤고, 편의점 물품을 훔치려 했습니다.
아이들은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지금껏 현행범으로 검거됐더라도 구속영장 신청 등을 할 수 없어 조사만 받고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은 짧은 기간 동안 비슷한 범죄를 되풀이 했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촉법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범행을 주도한 4명의 학생은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습니다. 이들은 추후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심사원에 머물며 경찰 조사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