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진술과 달리 친부 아닌 것으로 밝혀져
대전에서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를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이 성폭행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남성은 애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양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양씨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정모씨와 함께 아기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겼습니다.
이에 친모인 정모씨도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기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했고, 부패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어진 검찰의 유전자(DNA) 조사 결과, 양모씨는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는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본인이 아
검찰은 그가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양모씨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