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피고인, A상사 죽음에 심각한 충격…보석 신청 예정"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6일) 노 준위의 변호인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면담 당시 범죄 피해의 고소·고발 등 수사를 방해할 목적을 갖지 않았다"며 "보복협박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면담강요와 강제추행 혐의도 부인하며 군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상당 부분이 '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군검찰은 사건 다음날인 지난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다른 사람 처벌도 불가피하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라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30일 노 준위를 기소했습니다.
한편 노 준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 중사에게 2019년에 발생한 윤모 준위의 강제추행도 발설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작년 7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사를 2차 가해한 혐의로 노 준위와 함께 구속기소 됐다가 수감 중 숨진 A 상사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노 준위의 변호인은 "A 상사는 수감 전부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구속돼 수사를 받으면서도 공황장애를 호소했다"며 "국방부 검찰단도 살려달라는 메시지는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A 상사의 갑작스런 죽음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변호인은 피고인도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판단해 다음 주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한편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 중사 또한 현재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죄와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돼 현재 국방부 근지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시설에 수감돼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